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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알림

  • time 2020-11-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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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946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받았지만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020.10.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
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연매출액 30억원 이하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100만원(일시불계좌입금)

❍ 지원제외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수령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자

 

신청개요 및 지급일정

 

1. 신청(지급)대상

❍ 여행업 대표자 신청(지급원칙공동대표자 중 1가족대리 신청

- (공동대표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가족 대리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가족명의 계좌 신청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2.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2020. 11. 25(). ~ 12. 11.() 09:00~18:00

*주말공휴일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여행업종별 기준으로 3부제 실시 

11. 25.()12. 2.() : 3부제 실시 

11.25(), 11.30()

11.26(),12.1()

11.27(),12.2()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12. 3.()~12.11.() : 미신청업체 일괄 신청

 

❍ 지급기간 : 2020. 12. 14.() ~ 12. 31.(순차 지급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 수 처

제 주 시 제주웰컴센터 지하 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제주시 선덕로 23)

 

서귀포시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사무실(서귀포시 중앙로 105)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

대표자 신분증대표자(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

※ 소상공인 증빙 서류

(여행업체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5인미만 + *연매출액 30억 이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매출액 : (국세청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문의처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 064-740-6935~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3

제주시 관광진흥과 ☎ 064-728-2783(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064-760-2863

 

 붙임 :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통합 위임장,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