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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현행 3주간 유지 알림

  • time 2021-04-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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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도민사회의 방역수칙 긴장도가 이완돼 감염확산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만큼 4차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 34곳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구분

다중이용시설 분류

중점(8)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일반(16)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 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

기타(10)

숙박시설 카지노 경마 종교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사회복지시설

 

최근까지 사업장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묵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에 대한 중점 단속도 진행한다.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도록 확인해야 하며, 수기명부를 쓸 때에도대표자 외 몇 명식의 방식은 금지되고 모든 방문자가 작성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