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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외)여행업체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03-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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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2025-1164 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외)여행업체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위반 사항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2005-40호 (국내) 177호 (국내외) | (주)예은항공여행사 | 오*민 | 제주시 구남로8길 4-6, 1층(이도이동) | 보험 미가입 | 2025.04.08. 14:00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위반(보험 미가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아.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35조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6.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기간 : 2025. 3. 25.(화) ~ 2025. 4. 7.(월) [14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5.
제 주 시 장